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총회와 총신 이사들과의 갈등(정관변경)은 결국 총신사태로 이어져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9/01/02 [10:06]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총회와 총신 이사들과의 갈등(정관변경)은 결국 총신사태로 이어져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9/01/02 [10:06]

▲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2018년 한해도 100년이 넘는 역사의 현장에서 교단총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총신대학교 문제라 할 수 있다. 총신대학교는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총회의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신학교이다. 이 신학교를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하기 위한 교단총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신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게 됐다.

 

총회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경우 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다. 일반 사학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라 총회가 학교법인의 구성요건인 이사를 선정하여 이를 관할청의 설립승인과 이사취임승인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형식이었다.

 

학교법인의 이사가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총회가 된다. 그러나 총회는 법적으로 신학교 운영에 강제력이 없다. 단지 학교법인 정관에 법인 이사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법인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법인 정관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한다’는 등의 정관을 규정해 둘 경우 총회 승인 없이 법인이사회는 자의적으로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은 위법이 된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 이러한 총회와의 관계 설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법인 이사회는 총회와 갈등 관계속에서 총회 개입을 차단하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총회 승인 없이도 법인 정관을 이사회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관에 따라 “본 교단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규정에서 “본 교단 목사와 장로” 등을 삭제해 버렸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를 교단의 70세 정년제에 의해 “이사는 만71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는 규정도 삭제 버림으로 임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는 현 이사들이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영구 집권하여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총회 측과 총신대 구성원들의 평가였다.

 

이에 총회는 분개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학교법인에 강제력이 없다보니 총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문제 해결은 결국 학생들 뿐이었다. 당시 법인 이사들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은 학내 학생들의 동요였으며, 그로 인한 학내 사태였다. 이사들의 염려대로 학내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학내 사태는 학교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전산실이 폐쇄되고 계속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의 파행을 겪고 있었던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사장 박재선)와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에 대해 2018. 3. 21.부터 1주일간 실태조사를 했다.

 

총장의 입시, 학사, 교비횡령 등 부당한 학사운영 의혹에 대하여 학생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와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었다. 점거 농성이 계속된 가운데 자체 해결의 전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교비횡령, 금품수수 의혹 등)을 중심으로 학사, 인사, 회계 등 학교법인(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했다.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상당한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교육부는 관련자 징계와 해임 및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 임원 일부는 총장 임명과 정관 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에 총장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학교법인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미 사임한 이사들을 통해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후일에 이 사건은 결국 법원에 의해 위법적인 긴급처리권을 가진 이사들에 의해 이사선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총신대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총장 파면과 직위 해제와 함께 총신 교수 3명,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해임을 지시를 했다. 이같은 파면과 해임은 금년 12월에 이르러 집행됐다.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종전의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총장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직무대행자로 김광열 교수를 선임했다.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총장을 선임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공지하여 2019년 1월에 총장후보자 2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2월 11일에 2인 중에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제 총신대학교가 정상화 된 후에 정이사를 선임한 후 총신대학교를 과거처럼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어 총장과 이사를 먼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법인 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런 형식의 운영방식은 계속된 정치교권의 암투로 얼마든지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회와 총신과의 관계는 영원한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임시(관선)이사회의 신학교 정상화를 이룬 다음 이사들이 물러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해관계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교육부가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 이사 선임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총신대학교의 정상화의 시점과 연계되어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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