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8/11/25 [23:35]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18/11/25 [23:35]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마101155 판결).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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