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직무, 즉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담임목사가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임시공동의회 비송사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교회법 동영상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