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탈퇴가 무효될 경우 탈퇴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집단 이탈 사례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7/10/23 [09:39]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탈퇴가 무효될 경우 탈퇴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집단 이탈 사례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7/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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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교단에 소속할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종교의 자유 원리에 근거한 교인들의 기본권 혹은 자기결정권에 해당된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주요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정관변경과 재산처분, 교단탈퇴 등과 같은 교회 설립목적과 주요 결정들은 전 의결권자, 혹은 교회 재산의 총유물권자(지분권이 없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가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출석하여 결의하여야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등 참조).”    

A라는 교회는 500명 이상의 교인이 있고, 교회 흠이 없는 입교인은 모두 그 회원 자격을 가진다(교단헌법). 그런데 교단탈퇴결의 당시 찬성인원은 46명에 불과하였으므로 교단탈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6명의 교인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단 소속을 옮긴 담임목사의 교단에 소속될 경우 그 교회는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여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단탈퇴에 찬성한 교인들이 교단탈퇴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만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의사로 표결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증거로 이같은 표결 후 종전교회당에서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단소속을 탈퇴한 담임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가입한 교단에 등록한 것으로 이는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여 교단소속을 변경한 담임목사와 교회를 그 소속교단에 가입하므로 이들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한 개념이 되어 재산의 권리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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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vid 2020/06/11 [14:29] 수정 | 삭제
  • 사랑하며 존경하는 목사님! 로그인하고 들어가려니 관리자와 상담 후에 들어오라고 자막이 계속드네요.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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