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법원의 분리예배 위법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바라면서
소재열 | 입력 : 2017/03/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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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당회가 임면권을 갖고 있거나 장로 교인들의 1심 권징재판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장로 및 집사, 권사, 교인들의 제명출교처분을 행사하지 않고 차상급치리회인 노회가 행사했을 때 이를 우리는 권징재판의 관할 위반으로 본다.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목사의 임면권과 1심 권징재판의 관할권은 당회도 총회도 아닌 노회이다. 노회가 아닌 당회(혹은 공동의회)나 총회가 1심 재판 관할권을 위반하여 권징재판으로 처분할 경우, 이 역시 관할 위반으로 본다.
이같은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의 관할에 대해 교회 자치법규(정관, 규칙)나 정관에 준한 교단헌법 규정들은 적법절차의 요건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들이다.
하지만 교인의 기본권, 혹은 회원의 권리에 따라 1심 권징재판 관할인 해당 치리회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러 이유로 거부된다면 교인의 기본권과 회원의 권리인 재판 청구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예장합동 교단헌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이 불비로 돼 있다. 즉 이러한 경우 규정이 없다. 교단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3심제도하에서 최고회인 총회는 교단헌법의 보완규정으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박탈사유를 적어서 차상급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전지에 대한 상소’를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예장합동 교단의 사법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지교회 정관상 장로와 집사의 임면권이 당회직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당회의 특별한 사유로 소송 접수가 반려되어 교인의 재판 청구권(고소고발)이 박탈되었을 때 구체적인 구제 규정이 없다. 이 경우 소속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의 불비사항에 관해 결의로 확정한 부전지 제도에 의해 반려 받은 서류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차상급치리회인 노회에 상소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로지 정관규정에 장로의 임면권이 당회직무로 된 규정만을 적용하여 당회가 제명출교처분을 하지 않고 부전지에 의해 노회가 제명출교처분을 행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로 여전히 장로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회 소집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의회를 소집한 당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공동의회에 안건상정 금지를 결정한바 있다. 이것이 사랑의교회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유사한 가처분 소송이 또 진행됐지만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당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지난 3월 16일 기각됐다.
법원이 예장합동 교단 내부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오로지 지교회 정관상 “임면권이 당회에 있다”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교단내부의 부전지 제도에 의한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에 의해 운영된 교단내부의 사법질서에 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법원이 오히려 교회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2006년 대법원 전원일치판결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예배처로 분리예배를 드릴 때 두 개 교회로 인정하면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두 교회의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여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측에 재산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은 일부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켜 분리예배를 드리는 형식의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 재판부에서 교회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회 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인들의 사용, 수익권 행사에 반하여 일부 무리들이 구성원들에게서 이탈하여 예배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유물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칫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색하게 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본다.
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규칙)에 의해 예배를 드리는 무리에서 이탈하여 교회 내 별도의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여 분리금지 결정처분을 할 경우 교회 분쟁이 이처럼 치열하게 사회 문제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리금지 처분을 해 준다면 이들은 본류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를 탈퇴하든지 하게 될 것이다.
민법에서도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했다(민법 제276조 제2호).
본 교단 예장합동 교단 헌법과 교회정관에 반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물론 사용, 수익권과 교회 법적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교회 본당 출입을 막는 불법행위는 처벌되어야 하며, 본당출입을 막자 불가피한 상황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드린 예배를 교회 이탈과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불법 분리예배를 위법한 사용, 수익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종교내부적인 사법질서에 의해 교인 지위를 박탈한 제명출교처분인 경우, “교인 아니다”고 판단하여 교회출입을 금하는 판단을 할 경우, 교회는 상당한 분쟁이 해결되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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