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소재열 | 기사입력 2016/07/17 [09:59]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소재열 | 입력 : 2016/07/17 [09:59]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1. 교회 재산의 성격
 
교회재산은 교회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 재산 처분은 특정 개인이 처분해서는 안된다.
 
2. 교회 재산 의 소유형태 총유
 
교회 재산은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한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
 
총유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 처분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이다.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동 소유자들은 단체로서 탈퇴만이 인정될 뿐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재산처분의 첫번째 원칙 정관에 따라야
 
재산 처분에 대해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 혹은 "당회 직무"에 "재산처분"을 규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이 경우 정족수는 최소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정관에 규정돼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분한다는 원칙이이다. 이런 정족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동의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 및 변경에 의한 정관이어야 한다. 정관 제정과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공동의회에서 소집되지 않았다는 효력이 없다. 효력없는 정관에 "재산처분을 당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다.
 
이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차분해야 한다.
또한 "공동의회에서 재산을 처분하되 공동의회가 목적물을 명시하여 당회에 위임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 후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면 된다.
 
4.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공동의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때 결의 정족수는 교회 전체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재적교인 전체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교인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할 경우 이는 절차에 하자가에 해당되어 효력이 부인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