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교인들의 뜻에 부합, 정관규정, 재정결산 승인 여부에 따라 판단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담임목사의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 세금을 교회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했을 경우 이를 횡령이라 볼 수 없다는 1심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총유재산 및 재정은 교회정관이 있으며 그 정관에 따라 집행하지만 관련 정관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관련집행을 총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승인을 했다면 이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교회정관에 담임목사의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 세금에 대한 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교인들의 뜻에 반한 집행도 아니며, 교인들의 결산승인이 있었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같은 취지의 유사한 판결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에 소재한 모 교회 A목사(6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목사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2006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년간, 교회 헌금 9000여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정관에 재정의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교회가 속한 교단에 따르면 목사 사택관리비, 재산세 등의 지원 여부는 개별 교회가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교회가 목사에게 보험료, 재산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과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급여 외에 예산 및 교인의 승인을 거쳐 사택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헌금 등이 보험료, 재산세 등에 사용된 점만으로 이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지출이 승인 없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이 증명돼야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고소 전까지 교인뿐만 아니라 장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교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반목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교인 헌금을 그 의사에 반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처분을 받은 담임목사의 고통 사례도 전해지면서 주의가 요망된다. 교회마다 정관 정비 작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승인과 결산 및 집행승인을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산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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