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5/10/18 [18:10]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입증책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5/10/18 [18:10]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다4138 판결[손해배상(기)] )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리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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