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1년 동안 집행한 재정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재정 집행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 재정을 포함한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고 한다. 총유는 교인들의 공동소유라는 의미이다. 공동 소유권자들로부터 결산승인을 받아야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교회 재정의 지출행위의 목적, 동기와 경위 및 절차, 개별 지출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승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회의 재정상황이나 교회의 관행 등을 비추어 특정 용도에 대한 지출금액의 규모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또한 공동의회에서 승인여부가 중요하다. 재정결산에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회의록에 잘 기록하여 추후 일어날지 모른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교회에서 재정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유인물로 보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상화면으로 요약된 통계표를 보여주면서 승인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반드시 감사보고가 있어야 한다. 감사 직무는 당회의 직무이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며,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다. 교인들을 대표한 장로가 당회를 통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공동의회 재정 결산보고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 보고로서 이를 승인결의를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다. 재정결산을 보고할 때 “감사보고를 받았으므로 재정보고 원안과 재정관련 모든 서류를 첨부하기로 하고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을 받은 후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한 후 이를 회의록에 잘 기록해야 한다. 둘째는 다음 해의 예산편성이다. 예산편성 안을 보고하는 주체는 제직회이다. 예산편성 안 작성은 당회직무가 아니라 제직회 직무이며, 제직회 회원은 당회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로가 집사와 권사와 함께 구성된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장로들이 주도권을 갖고 주관한다. 심지어 당회가 예산편성 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주로 교회정관에 이를 규정한 경우가 많다. 예산안이 보고된 후 “원안대로 받되 수정할 사항이나 예산과 관련하여 변경할 경우가 있다면 이를 당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라는 형식으로 통과되면 좋을 듯싶다. 셋째, 당회 경과 상황보고이다. 정치 제21장 제1조 5항에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라고 했다. 당회는 1년 동안 경과상황을 공동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같은 보고는 1년 동안의 당회와 장로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된다. 이와 같은 결의는 출석하대로 소집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다. 그러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적어도 정관규정에 재적교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정관변경에 논쟁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때 무효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의 정족수는 법리에 따라 엄격해야 한다. 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역시 문제가 되어 법정 소송이 진행될 때 문제가 된다. 아예 처음서부터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때 분쟁이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마다 정기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원칙이며,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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