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단의 자율권에 구속될 뿐대상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은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하는 원고 교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소속 교단의 의사결정에 불복하여 각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사안에 해당한 사건이며 이에 필자는 아래와 같은 논거를 덧붙이면서 대상판결을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먼저 판단의 근거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다. “종교활동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대상판결은 한국 개신교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전제하며,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006년 전원합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리’와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는 교단의 개념 정의보다 발전된 개념정의라 본다. 교단의 존립목적으로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시하며,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하며 설시하고 있다. 교단에 소속된 하급 종교단체인 지교회는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은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교회의 자율권을 갖고 있다면 교단 역시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총회의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교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이번 대상판결의 요지이다. 대상판결이 여기에서 한발 앞서 “교단과 교회의 자율권 개념에서 지교회와 교단사이에 그 종교적 자유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과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지교회의 자율권을 일정하게 제한받아야 하는 이유로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설시를 기준으로 처음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돌아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는다. ;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교단 자율권과 교회 자율권 충돌시 단체법적 측면을 간과하여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회 자율권 제한과 교단 자율권에 의한 교단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면서 교회 자율권이 배척되고 있다. 이 논리의 근거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로는 이같은 논리전개와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교단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를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아니라면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제한할 경우 교회분쟁에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가 교단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교단 자율권과 교회 자율권을 각각 인정하면서 교단의 자율권을 위해 교회 자율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반대로 교회 자율권을 위해 교단 자율권도 제한되는 측면도 판단했어야 옳았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단체법적 측면에서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갖는 고유한 자율권, 독립성 때문이다. 종교 자유원리에 의해 교단과 교회는 견제와 균현의 원리에 근거해서 판단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현행 교회분쟁에서 교단의 우월적 지위로 지교회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간섭하므로 발생된 혼란과 분쟁이 대부분이다. 어느날 갑자기 담임목사에 대해 당회장 정직과 면직 후 임시 당회장(임시대표자)를 파송하는데 법은 그가 법률적 대표자가 된다. 이는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즉 교회 자율권에 반한 대표자일 수 있다. 이 경우 교회가 사법심사를 요청하여 판단받을 권리를 박탈하면 안된다. 일반 국민의 법률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심사 배제 결정을 한다면, 종국적으로 교회 분쟁은 해결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며, 이는 일반 사회에 악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상판결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판결의 사건은 종교내부의 권징재판과 권징결의에 대한 분쟁이다. 대상판결 대상은 장로회 정체로 운영된 예장통합측 교단 문제이다. 통합측 교단은 3심 재판 심급을 갖고 있는바,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으며,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다. 총회의 소송 사건을 총회가 직접 직할 할 경우가 있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도 있다. 위탁받은 총회재판국이 판결이 최종 판결확정이 아니라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하여야 판결확정이 된다. 총회재판국이 판결은 권징재판이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하여 확정될 경우 이를 권징결의라 할 수 있다. 총회의 소송건은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소송건에 대한 재판과 교인의 권리 의무와 교회관련 내부의 각종 결정에 불복하여 그 변경을 요구하는 소원상소가 있다. 이 모두를 권징재판으로 처리한다. 대상판결의 강북제일교회의 소송건은 교단의 자율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종교내부의 권징재판, 즉 비법인 사단인 종교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 1심과 2심은 대법원이 1980년대부터 판례로 정립된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한 판례입장에 따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상판결은 교단 자율권과 교회 자율권 충돌개념으로 상정하고 이 충돌을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단 존립목적에 따라 교단 자율권을 위해 교회 자율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종속이론을 펼치고 있다. 교회가 없는 교단은 존재할 수 없으며, 교회 자율권과 교단 자율권은 견제와 균현을 신앙적 측면, 단체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상판결이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권징재판(결의)에 대한 판결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종교활동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차라리 대상판결이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 좋으련만, 교회 자율권은 교단 자율권에 종속 내지 제한되어야 하는 전제아래,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필자의 소견으로 “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단의 자율권에 구속될 뿐이며, 이 사건 소는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인 징계권에 대한 사법심사로써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라고 판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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