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사 건 2014카합144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 김영우, 피신청인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1/03 [16:34]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사 건 2014카합144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 김영우, 피신청인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1/03 [16:3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4카합144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김영우
채 무 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표자 총회장 백남선
  
주문
 
채무자가 2014. 9. 26. 제99회차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위 제99회차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산하에 총신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독교종단이다.
 
채권자는 2003. 11. 9.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차례 중임된 후 현재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채무자는 2014. 9. 26.자 제99회자 총회에서, 별지 기재 안건(①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 관련 ②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관련)에 대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임원)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 4년
2. 감사 2년
다만,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가.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그 정관 변경 및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의 중임을 제한하고, 교단 소속 노회가 파송한 이사들 등으로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하 ‘운양이사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 및 개방이사의 선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회 내 공직 박탈 등의 제재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햐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어서 채무자는 이사의 해임을 의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결의 중 ‘이사는 한번만 연임 중임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이미 2차례 중임한 후 임기중에 있는 채권자를 사실상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대로 채권자를 비록한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총회 내 공직을 박탈당하고, 소속노회에서 목사직을 정지 당하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해임하는 것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총회결의는 단지 종교단체 내부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는 취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인 채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학교법인 정관 제1조에서 이 사건 학교법인이 채무자의 지도하에 있고 채무지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어(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15조에서는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고,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칙(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는 운영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 사회에 정관개정 등에 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채권자를 비롯한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 내 공직이 박탈되고 소속노회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목사직을 정지하도록 하며, 소속노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 소속 회원의 총회내 공직이 박탈되고 총대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채권자의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점,
②그에 따라 이 사건 총회결의는 단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채무자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정관변경권 및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
③나아가 이 경우 각종 내부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행화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고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채권자에게 가해질 신분상 불이익의 급박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가처분으로 그 효력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014. 10. 31.
 
 
[별지]
 
1. 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
 
2.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의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한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기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 모든 공직을 즉각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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