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개정은 기존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0/10 [07:52]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개정은 기존 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0/10 [07:52]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자교회는 파주수양관 공사를 전후한 2008년경부터 채무자 정삼지의 교회운영과 교회재산 횡령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삼지를 추종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정삼지는 교회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47호로 기소되어 2011. 12. 2.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고,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3629)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은 2013. 5. 24. 정삼지의 상고(대법원 2013도3734)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정삼지는 형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었다.
 
한편 제자교회측 교인들은 2012. 8.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비합94호로 “제자교회가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제자교회의 임시공동의를 소집ㅎ라는 것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22.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제자교회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제자교호의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수는 2012. 8. 기준으로 최대 3,074명이라고 판단하였다.
 
정삼지 측 교인은 2013. 3. 3. 서리집사 이기배로 하여금 임시 공동의회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참석 교인 수 1,022명 중 995명이 소속 노회를 서한서노회를 변경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하 ‘2013. 3. 3.자 결의’라 한다). 서한서노회는 2013. 10. 15. 전광희를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을 터잡아 정삼지, 전광희 목사 측에서 주장한 2013. 3. 3.자 일명 비송사건인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하서도 판단하였다. 제자교회 정관에 "소속노회를 '한서노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를 이유로 들어 서한서노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자교회 정관에 "정관 제정과 개정"을 공동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며 "출석한 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정관 내용은 갖고 있을 뿐, "정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13. 3. 3.자 결의로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노회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문 초두에 제시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속 노회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이야기는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에 대한 의사정족수(개회성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첨언하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을 할 경우 이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참고자료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는 현재 분쟁중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한서노회 소속이었다. 문제는 교회의 분쟁중에 소속노회가 총회의 허락으로 분립되었다. 노회분립은 총회의 권한이므로 노회는 분립을 청원할 수 있어도 스스로 분립할 수 없다. 단지 노회는 총회에 분립을 청원할 뿐이다.

▲  예장합동총회 본부(강남구 대치동)   © 리폼드뉴스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분립되는 과정에서 제자교회는 과연 어느 노회 소속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느 노회 소속이냐에 따라 담임목사의 위임과 해임, 또는 임시당회장 파송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소속노회는 분쟁중의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노회 소속 문제는 지교회 재산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파송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 노회 소속 문제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제자교회의 원래 소속은 한서노회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제자교회 소속노회는 한서노회였다. 제자교회의 자치규범인 정관에 의하면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활동•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으로서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정관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 및 변경한다.

제자교회 정관에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규정이 있는 한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는 소속노회를 변경할 수 없다. 제자교회가 노회 소속변경을 하려면 정관변경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자교회는 소속노회를 변경하기 위해 교인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일이 없으므로 제자교회는 정관대로 한서노회이다.

◈서한서노회로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 결의정족수 문제

교회 재적교인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 당회에 노회소속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을 허락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법원의 허가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소집권자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을 떠나 과연 이같은 공동의회에서 소속노회를 변경하는 결의가 적법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률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절차의 위법성은 효력없는 결의가 되어 버린다.

먼저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공동의회 결의와 ▲정관변경 결의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합법적인 노회소속변경 결의인지 법률검토가 있어야 한다.

학설과 법리 혹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정관의 중요성이 제기된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교인총회) 결의”에 의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정관은 교회운영과 분쟁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관에 노회소속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이때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74조에 따라 사원(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이다. 정관제정을 위한 교인총회 역시 이와 같은 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교인총회 정족수는 민법 제74조를 유추적용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법 단서조항에 의하면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서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 공동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이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자교회 비대위측이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변경했는데 소집권자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소속변경을 위해 정관변경 결의인 총사원(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가 라는 것이 핵심포인트이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일부 교인들이 모여 서한서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그 결의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요,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인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결의는 한서노회를 서한서노회로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정족수인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적법한 결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비대위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제자교회는 정관에 따라 여전히 한서노회에 속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그 소속을 달리하는 서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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