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노회소속결정은 지교회의 자기결정권,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은 효력없음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10/10 [07:07]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노회소속결정은 지교회의 자기결정권,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정관개정은 효력없음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10/10 [07:07]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정삼지 전광희 목사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며,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결정이 지난 7일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삼지, 전광희 목사측은 총회가 제자교회 소속을 보류하고 어느 노회도 속하지 않는 무노회 교회로 변경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므로써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인 지교회의 상급단체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 원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리폼드뉴스
 
정삼지, 전광희 목사 측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총회는 노회의 설립과 폐지, 분립 등에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가 지교회의 소속 노회를 정할 수 있다며 교단헌법인 정치 제12장 제5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규정을 "총회가 지교회의 소속 노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자체 규약으로 정하였다면 노회의 변경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그동안 60여년 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재판부는 원칙 하나를 추과하였다. 만약에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노회 지정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었다"하더라도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교회가 노회 소속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한 교인들의 찬성의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회가 가진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했다. 참고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돼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 리폼드뉴스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을 터잡아 정삼지, 전광희 목사 측에서 주장한 2013. 3. 3.자 일명 비송사건인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하서도 판단하였다. 제자교회 정관에 "소속노회를 '한서노회'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를 이유로 들어 서한서노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자교회 정관에 "정관 제정과 개정"을 공동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며 "출석한 대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정관 내용은 갖고 있을 뿐, "정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2013. 3. 3.자 결의로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노회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문 초두에 제시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속 노회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이야기는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에 대한 의사의결족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첨언하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을 할 경우 이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 리폼드뉴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회 소속 노회를 변경하는 것은 신앙동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에 관하여 가급적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상회단체의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위한 의사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노회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대다수 많은 교인들의 노회선택권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13. 3. 3.자 결의에도 불구하고 장로회 수습위원회 조차 여전히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를 한서노회라고 결정"하였으며, "장로회 제98차 결의에서도 재차 공동의회를 열어 다수 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정하였다"는 판단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 리폼드뉴스
 
따라서 2013. 3. 3.자 결의가 재적 교인으로 판단된 총 3,074명 중 1,022명이 출석하여 재적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인 2,050명에 이르지 못한 이상 그 결으로써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광희 목사가 "한서노회와 신한서노회는 다른 노회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서한서노회와 분립한 한서노회가 기존의 한서노회와 별개의 새로운 단체로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의 한서노회는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자교회의 노회는 여전히 한서노회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정삼지가 면직되어 제자교회 담임목사가 없게 되자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에 따라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권호욱은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 리폼드뉴스
 
재판부는 현재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권호욱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측 교인들과 서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전광희를 중심으로 하는 교인들이 각각 교회 건물 등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예배 등 종교활동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자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교인들에게 다른 교인들의 교회 재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반대측이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쟁점인 “2013. 3. 3.자 결의로써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제자교회의 소속노회가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제자교회의 재적 교인들, 참석 인원 등에 관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으로 법원에서 제자교회가 최종 한서노회 소속으로 확정될 경우 서한서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한 일부 교인들은 집단 이탈로 판명되어 제자교회 교인으로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이 경우 총유재산권 역시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이상과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선고를 필자가 작성한 아래 <리폼드뉴스> 2013. 4. 26. 자 기사내용을 비교해서 읽어 보게 될 경우 참고가 될 것이다. 
 
 
제자교회, 한서노회-서한서노회 소속논쟁
교회법과 국가법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해서는 안된다.
 
소재열 ㅣ 기사입력  2013/04/26 [22:26]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는 현재 분쟁중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한서노회 소속이었다. 문제는 교회의 분쟁중에 소속노회가 총회의 허락으로 분립되었다. 노회분립은 총회의 권한이므로 노회는 분립을 청원할 수 있어도 스스로 분립할 수 없다. 단지 노회는 총회에 분립을 청원할 뿐이다.

▲  예장합동총회 본부(강남구 대치동)   © 리폼드뉴스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분립되는 과정에서 제자교회는 과연 어느 노회 소속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느 노회 소속이냐에 따라 담임목사의 위임과 해임, 또는 임시당회장 파송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소속노회는 분쟁중의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노회 소속 문제는 지교회 재산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파송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 노회 소속 문제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제자교회의 원래 소속은 한서노회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제자교회 소속노회는 한서노회였다. 제자교회의 자치규범인 정관에 의하면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활동•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으로서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정관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 및 변경한다.

제자교회 정관에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규정이 있는 한 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는 소속노회를 변경할 수 없다. 제자교회가 노회 소속변경을 하려면 정관변경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자교회는 소속노회를 변경하기 위해 교인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일이 없으므로 제자교회는 정관대로 한서노회이다.

◈서한서노회로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 결의정족수 문제

교회 재적교인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한서노회 소속 제자교회 당회에 노회소속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을 허락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법원의 허가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소집권자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을 떠나 과연 이같은 공동의회에서 소속노회를 변경하는 결의가 적법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률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절차의 위법성은 효력없는 결의가 되어 버린다.

먼저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공동의회 결의와 ▲정관변경 결의 중에 어느 방법을 택해야 합법적인 노회소속변경 결의인지 법률검토가 있어야 한다.

학설과 법리 혹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정관의 중요성이 제기된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교인총회) 결의”에 의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정관은 교회운영과 분쟁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관에 노회소속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 이때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74조에 따라 사원(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이다. 정관제정을 위한 교인총회 역시 이와 같은 정족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교인총회 정족수는 민법 제74조를 유추적용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법 단서조항에 의하면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서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 공동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이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자교회 비대위측이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변경했는데 소집권자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소속변경을 위해 정관변경 결의인 총사원(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가 라는 것이 핵심포인트이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일부 교인들이 모여 서한서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그 결의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요,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교인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결의는 한서노회를 서한서노회로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정족수인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적법한 결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비대위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제자교회는 정관에 따라 여전히 한서노회에 속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그 소속을 달리하는 서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소위 소속을 ‘보류한다’는 결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한서노회의 합의서에서의 ‘소속보류’ 이해

한서노회는 지난 2012. 1. 19.에 총회에 한서노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양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일명 한서노회측과 서한서노회측이다. 이때는 아직 서한서노회라는 공식명칭이 존재하 않는 시점이다. 분립의 권한은 총회이기 때문에 그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기 위한 사전 정리작업의 일환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합의 내용중에 하나는 “제자교회는 이번 분립에 보류한다”였다.

엄격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분립에서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립청원에서 보류한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아직 노회는 한서노회만이 존재한다. 가칭 서한서노회로 분립을 총회에 청원할 때 제자교회는 “이 분립청원에서 보류한다”는 말은 여전히 한서노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서 내용인 “분립에서 보류”는 한서노회 소속도 아니요, 서한서노회도 아니다는 말이 아니다.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소속보류’ 이해

▲총회회의록 ;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의 최종결정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 리폼드뉴스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당시 제97회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가 2012. 8. 10. 총회회의실에서 관련건을 처리했다. 이때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이같은 결의를 하게 된 배경은 2011. 8. 7. 오후 5시에 제자교회 본당 3층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당시 당회장 정삼지 목사). 이때 안건은 ▲정관개정 ▲임직자 선출 ▲2010년 결산 등이었다.

정관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 소속”이라는 규정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서노회 김삼봉 목사님측 노회(가칭)에 속한다”(제2조)로 변경결의를 했다. 그러자 이○○ 외 9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1카합541)은 신청했다. 그러자 2011. 11. 30.에 민사51부 재판부는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1. 8. 7.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안건 및 안수집사와 권사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하여 정삼지 목사측이 패소했다. 즉 제자교회 정관변경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여전히 정관대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인 셈이다.

가처분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건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는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한 것이다.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중인 “공동의회결의무효 확인”(2011가합15354)에 대한 본안소송 사건의 변론 종결은 2012. 7. 13.에 이루어졌고, 판결선고는 2012. 8. 24.에 내려졌다. 판결주문은 “피고가 2011. 8. 7.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개정 결의와 안수집사, 권사 선출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가처분 소송 결정에서와 같이 본안 판결 역시 정관변경이 무효되면서 제자교회는 여전히 정관대로 한서노회 소속인 셈이다. 이같은 2012. 8. 24.자 판결문을 가지고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손상률 목사에게 찾아가서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사회법정에 계류 중이므로 결론이 난 후에 소속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의를 이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으로 하다”라는 결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위원장인 손상률 목사는 이미 2012. 8. 10.에 총회 한서노회분립위원회 회의를 종결했으므로 다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총회로 헌의하라고 했다.

◈제자교회에 대한 예장합동 제97회 총회 결의의 모순

그러나 정삼지 목사 반대측인 당회(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는 소속인 한서노회를 통해서 2012. 9. 4.자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보류에 관한 이의신청서”을 제97회 총회에 청원했다. 청원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제96회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가 한서노회 소속인 제자교회를 분립보고에서 노회소속 보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함.

2. 제자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는 노회(한서)소속을 보류를 결의한 사실이 없음.

3. 남부지방법원에서 2012년 8월 24일 판결을 통하여, 제자교회가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에서 ‘제자교회는 김삼봉 목사측(노회)으로 소속하기로 하다’는 결의는 무효판결함(법원 판결문 첨부). 이에 제자교회는 본 교회 정관에 의거 한서노회 소속임을 재확인함(제자교회 정관 첨부).

4. 총회한서노회분립위원회는 지교회 결의, 청원없이 노회 소속을 변경하거나, 보류할 수 없기에 총회 헌법에 의해 처리를 요청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제자교회 노회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오니 제97차 총회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총회에 헌의했는데 제97회 총회는 엉뚱하게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제자교회 관련(1건)

한서노회장 진영화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

(위원: 이영신, 김광식, 최진구, 황정심, 김두봉).

헌의한 원안을 보면 법원판결이 제자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이고, 제자교회가 정관상으로 한서노회 소속이며, 제자교회가 소속보류를 청원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분립위원회가 “소속보류”로 총회에 보고한 것에 대하여 제자교회는 노회를 통해 총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97회 총회 전 접수한 이의신청이 대구 총회에 헌의되고, 정치부로 이첩됨에 따라, 제97회 총회는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판단을 하면 되었다. 

그러나 총회 기간 정치부 보고(안)를 받은 총회가 파회되어, 보고(안)이 임원회에 위임되었다. 이에 임원회는 "제자교회 노회소속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을 파송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는 제자교회 노회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으로서, 이때 업무는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의 고유업무로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97회 총회는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라고 했는데 이는 총회의 이율배반적 결의이다. 개별교회(지교회)는 노회소속으로 총회에 소속된다. 총회가 스스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했다면 제자교회는 총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데 제97회 총회가 제자교회를 위한 수습위원을 냈다.

엄밀하게 말해서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라는 결의가 효력이 있다면 총회의 제자교회 수습위원회는 제자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 총회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에 수습을 위해 관여하려면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라는 전제하에서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와같은 법리로 볼 때 제자교회에 대한 총회의 수습위원회의 존재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서노회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본안판결, 교회 정관에 따라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이며,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권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 한서노회는 법적으로 동일한 노회
 
교회나 노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사단법인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나 노회는 반드시 명칭이 있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명칭을 사용한다.
 
정관상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법인아닌 사단의 교회나 노회가 재산등기를 할 경우 반드시 교회와 명칭으로  경료해야 한다. 명칭변경은 재산등기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규정인 정관변경의 절차를 따라 교인총회를 통하여 결의해야 한다.
 
한서노회가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여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로 분립되었다. 이때 한서노회가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 후 한서노회가 다르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 한서노회는 동일하다. 분립후 한서노회는 (신)한서노회가 아니라 분립전의 한서노회의 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
 
노회에서 총회에 분립을 청원할 때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역사를 공유한다"라고 했다. 분립전의 한서노회가 분립후 한서노회 동일하지 않다면 서한서노회는 한서노회와 역사를 공유하기로 한 합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 경우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 회기는 제1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다.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의 2013년 봄 정기회의 회수는 제63회였다는 것은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 한서노회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 한서노회가 동일한 한서노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서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는 법적인 혼란에 빠진다. <신설 한서노회>라고 한다면 명칭은 같지만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일 한서노회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한서노회 소속 지교회들의 정체성과 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누가 감히 이를 부정할 수 있는가?
 
분립전의 한서노회와 분립후 한서노회는 동일한 역사와 정통성, 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감히 누가 이를 부정하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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