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 "부분사회의 불법행위 엄격하게 처리해 줘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4/06/18 [17:43]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 "부분사회의 불법행위 엄격하게 처리해 줘야"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4/06/18 [17:43]
교회의 법적 성질은 신앙적 측면과 단체법적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교회가 종국적으로 분쟁을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신앙적 측면과 단체법적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은 교회법이나 국가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교회내에서 분쟁으로 일정한 복수의 교인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교회 담임목사와 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자들이 세를 규합하여 별도의 예배, 집회를 갖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교회법과 국가법. 또는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교회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 내부의 신앙과 자치규범, 교리적인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법적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같은 사법심사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길만이 교회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회법에 반한 교회 내 별도예배, 집회의 위법성 여부

첫째, 교회법적 측면
 
법원은 지교회만을 법적 단위의 교회로 판단한다. 교회의 상급기관은 단순 내부관계로 보지만 지교회가 교단헌법을 자치규범에 준하여 받아들일 경우 교회 자치규범(정관)과 교단헌법은 지교회 분쟁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는다.
 
장로회 정체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과 그 산하 지교회는 교회의 권력구조와 조직적 체계를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당회와 제직회를 두고 있다. 제직회는 재정집행권을 갖고 있으며. 당회는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하며 당회는 교회의 치리(행정, 사법)와 교단헌법에 규정한 일반적인 행정을 집행한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정치편 제9장 제6조(당회권한)에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회의 직무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집례하지 않는 교회 임의단체나 특정 세력들이 교회내에서 예배나 집회, 기도회를 주관한 것은 교회법에 반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교회의 질서와 종교적인 교리에 대한 위반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행위의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써 교회법은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다.

교회내에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반대로 양심의 자유를 견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자유가 있다.
 
제 1 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

제 2 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예배행위를 위한 의식, 예배모범, 예배종류, 예배시간 집회, 기도회 등의 결정은 교인들과 교인들의 임의단체에 의하지 않고 당회의 권한하에 둔 이유는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신앙적, 교리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교회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특정 세력들은 교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내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단체법적 측면
 
교회는 단체법적 성질을 갖고 있다. 법원은 일찍이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법인 사단으로써 교회는 자치규범인 정관이 존재할 경우 정관에 따라 판단하지만 정관이 부존재할 경우 교인들의 총의로 결정하되 이 경우는 다음가 같은 법인의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교회재산은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로써 사용수익권에 대해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총유재산은 지분권은 없지만 사용수익하되 반드시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따라 행사한다.
 
이같은 법리는 교회 교인들이 교회건물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자유에 의해 복수의 신자들이 예배나 집회, 기도회를 가질 경우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정관 및 규약, 교단헌법에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여 행한 예배, 집회, 기도회는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50여 년동안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누어진 교회분열을 인정했지만 이 판결 이후에는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누어지는 식의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 교회의 치리권과 교회법에 복종하고 교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자유에 따른 질서에 반한 예배, 집회, 기도회를 갖는 단체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은 불법행위자로 분류하여 처벌한다.

이같은 원칙은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변경될 수 없는 교회 단체법적 성질이라 할 수 있다.

# 결론
 
전술한 대로 교회법과 국가법, 대법원 일관된 판례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교회 내에서 교리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종종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법원의 하급심에서 종종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회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판단해 줌으로 분쟁의 갈등양상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부부사회인 종교문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부분사회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느슨하게 할 경우 부분사회 분쟁은 전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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