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다. 그러한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법에 따라 권징재판으로 시시비를 가리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교회법에 의한 권징재판의 결과도 믿지 못하거나 불복하여 국가 법원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요즘처럼 교회 문제를 국가 법원이나 검찰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없었을 것이다. 교회의 법정이나 국가 법원의 법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이 요구한 것은 재판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교회법정이든 국가 사법기관의 법정이든 한결같이 공의와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실체적 진실과 분쟁의 양 당사자 사이에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재판에서 정의란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양 당사자 사이에 자신들의 주장이나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증거에 입각한 결론을 내는 것이다. 재판에서 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청구한다. 양 당사자 상의 '진실'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주장한 당사자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외에는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없었다면 아예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상반된 주장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상대방은 진실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달라고 강청한다. 만약에 자신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정의를 잃었다고 강변한다. 이는 교회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재판이든 국가 사법재판이든 재판하는 교회재판에서 재판국원이든, 국가사법재판에서 판사이든 신(神)이 아닌 이상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어난 정확한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법원칙은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이다. 자신의 주장이 제아무리 사실에 부합한 진실이며, 남을 한 번도 속여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믿어달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 주장을 입증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그 주장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거나 진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 진실을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제아무리 사실과 진실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럴듯하게 거짓 주장을 진실이라고 포장할만한 증거와 입증을 제시할 경우 판사는 이를 착각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거와 입증을 반박하는 입증과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를 설득하여 판사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재판 내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상대방 말만 믿고 재판을 했기에 내가 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재판에서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대방은 반박 입증에 성공했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의회 결의효력정지, 당회결의 효력정지, 목사면직 및 정직 효력정지 등에 대한 소송들이 이어진다. 이러한 소송은 주장하는 쪽에서 교회법으로 절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에 실패했거나 소명하는데 실패했다면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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