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공동의회 소집권자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 혹은 임시대표자인 임시당회장에 의해서만 가능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했던 사안에서 공동의회 소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다.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공동의회 소집은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한다는 예장합동측 헌법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집회는 공동의회라 할 수 없다. 둘째,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집회(공동의회)는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동의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교회 최고의결기관이다. 이같은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탈퇴나 노회 소속변경, 교회재산 귀속, 정관변경 등에 대한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와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집회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인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소집권자,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어 결의되어야 적법한 결의라 할 수 있다. 교회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 소집요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간혹 교단헌법과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규정된 공동의회 소집절차를 무시하고 교인총회로 소집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본다. 그 이유는 규정에 교인총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인총회와 공동의회는 다르다. 이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간혹 담임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자신들과 뜻이 같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위법적으로 '교인총회'라는 이름으로 담임목사에 관한 건으로 소속노회에 청원결의를 한 행위는 위법이며, 이를 근거를 교인총회를 주도한 자들을 제명처분할 경우 그들은 교인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교단에 소속된 개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총회를 소집하는 일명 교인총회는 위법이며, 위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모든 결의는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일명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교회대표자(당회장)나 임시대표자(임시당회장)가 아닌 특정인, 혹은 소속총회 대표자를 임시의장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라는 명령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인 아닌 제3자인 총회가 공동의회 소집은 그 자체가 위법이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모든 결의는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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