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관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경우들이 종종 있다.
악법,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법,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악법이 아닐 수도 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교인들은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위하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의 권위와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권리제한 규정은 결코 악법일 수 없다. 또한 교회 최고의결관을 통해 교인총의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관규정이 제정 및 변경되었다면 악법, 비민주적 정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악법, 비민주적이라고 판단될 때 우선 교회정관 규정을 존중하면서 정관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취지, 혹은 권리 침해 내지는 귄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과연 법원은 사회통념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금물이며, 결코 무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교회정관의 특정 규정을 악법,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정관 규정의 무효소를 제기했을 경우 과연 법원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을 통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무효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은 종교단체라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면서 교회의 자율성이 인정된다. 법원에 의해 자치정관 규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적, 교리적 입장, 혹은 정치원리에 반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했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징계(권징결의)를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법적교인이 되는 기준인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 서약,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같은 책임은 교회내부적인 교리와 정치원리에 근거한 징계권이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하겠는가? 교회정관은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정 및 변경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이에 반대했던 자들일지라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치의 가치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악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민주적이라고 하며 향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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