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가 소속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을 받아 교회담임목사와 대표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출입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주관할 경우 반대측에서는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 청구와 거주하는 사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소송의 청구취지는 (1) 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로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2) 면직처분 되었기에 소속교단(노회)으로부터 파송받은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3) 교회 구내에 당회장이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예배나 행사의 사회 또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각 신청인별로 지급하라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목사면직처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사택)에 대한 명도소송 역시 총유물의 관리보존의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교회출입금지에 대한 문제이다. 소송의 청구취지가 정확히 무엇을 구하는 소송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회 출입금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론된다. 첫째는 총유물의 사용⋅수익권 배제를 위한 출입금지의 소송일 경우와 둘째로 원고들의 예배활동 등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청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보존의 법률행위가 적용되지만 후자는 총유물의 관리보존의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자는 공동의회 결의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보존행위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금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에서 교회의 관리⋅보존행위는 교인 개인으로 할 수 없고 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공동의회를 하는 것보다 이를 교회 정관상으로 관리⋅보존에 대한 법률행위는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해 주면 좋을 것이다. 위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는 원고들이 자신의 예배활동 등에 대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총유물의 관리⋅보존의 법률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의회 결의 없이 교회 대표자나 특정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는 당사자 적격과 피보전 권리와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모든 보전처분에서는 피보전 권리 및 보전 필요성 존재가 각기 소명되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 독립된 요건이므로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하여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둘째, 목사면직 처분을 받은 목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사택, 당회장실) 명도소송 경우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2005년에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보존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목사면직처분의 후행적 결과로 사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같은 청구는 면직판결에 따라 피고가 담임목사직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담임목사 사택의 명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행위 내지 보존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교회 자치법규(정관)의 절차에 따랐거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말한 자치법규(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정관에 “교회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률행위는 당회에 위임하여 집행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당회결의로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정관에 따라 교인총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셋째, 목사면직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와 한계 문제이다. 목사면직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했을 경우 법원의 판례입장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목사 등 교역자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여 그와 관련된 청구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가 목사 등 교역자를 상대로 행한 징계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례입장은 목사면직판결이 교단헌법 규정에 따라 다룰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에 해당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면직판결에 재판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면직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 결 론 가장 은혜로운 것은 목사면직처분에 이를 정도로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면직판결은 어떤 형태로든지 면해야 한다. 목사면직판결은 교회 대표권 상실을 의미한다. 목사가 면직되면 장로회 정체에서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그 임시당회장이 적법하게 파송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임시당회장직을 보장받지 못한다. 임시당회장이 교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다. 소속 노회가 정관으로 명시되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된다. 분쟁중인 교회일 경우 정관에 명시된 소속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권한 있는 교회대표자가 된다. 분쟁중에 교회에서 소속노회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정관) 절차에 따라 교이총회를 통해 소속노회를 결정한다. 정관에 소속노회 규정이 없는 경우 노회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회 의결권을 가진 교회(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노회 소속변경은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대표권에 대한 변경, 노회가 파송한 교회행정과 사법권을 주관하는 의장(당회장)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이 경우 정관변경결의의 정족수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임시당회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칼빈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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