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정관 제정과 변경을 통해 재정비할 때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0/02 [08:00]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정관 제정과 변경을 통해 재정비할 때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0/02 [08:00]
아래의 글은 2013. 9. 30. 종로 기독 100주년 기념관에서 분당중앙교회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한국교회법연구소장인 소재열 박사의 교안에 없는 원고교안이다.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찾아옵니다.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찾아왔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교회정관에서 찾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에 관해 아무런 연구나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기까지, 혹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교회정관에 관해 심도있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가운데 목회현장에 뛰어듭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교회법에 관해 2학점을 이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의 졸업학점이 100학점 정도 되는데 행정1학점 교회정치 1학점이 전부입니다. “교회법”이라는 과목자체가 없습니다.
 
일반대학교 법학과나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박사 학위 논문 중에 “교회정관”이란 논문이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학쪽에서 교회정관이라는 연구논문 역시 한편도 없습니다. 교회정관은 교회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법학쪽에서는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이에도 교회분쟁에 대한 국가 법원의 판례입장은 교회의 자치법규로써 교회정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정관은 교회법중심으로만 해서 만든다고 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됩니다. 교회정관은 반드시 교회법과 국가실정법과 법원의 판례입장을 고려하여 교회법과 국가법, 법원의 판례태도와 관계속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분쟁은 곧 법원의 법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로교정체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당회에서 20억원의 교회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교인들은 왜 당회에서 교회부동산을 처분했느냐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회정관에 당회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은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옳습니다. 교회정관대로 처분했다면 교회법이든, 법원이든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정관을 어디에서 제정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알고보니 정관을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제정하지 않고 당회에서 제정하여 법률행위를 해 왔습니다.
 
당회에서 제정한 정관에 따라 “당회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위법이 되고 맙니다. 담임목사와 장로의 탄핵대상이 됩니다. 권한없는 자들이 교인들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내 재산을 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엄청난 법정분쟁이 야기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이런 측면에서 찾고 싶습니다.
 
1.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정관을 위조해서 법률행위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교회정관은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을 위하여
2)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 부여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3)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4) 교회부동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모든 교회는 정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관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냐는 겁니다.
목사님이 임의로 정관을 만들어 법률행위를 해 왔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행위입니까?
 
2. 정관은 반드시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만들었다면 그 정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정을 집행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분쟁으로 이어질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재정회계장부 열람 소송 사례 ]
 
1.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분당중앙교회가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은 장부열람가처분에서 패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장부열람이 가능해짐으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교훈; 1. 장부열람에 대한 교회정관규정이 없었다. 2. 재정장부 보조기관 규정이 없었다.)
 
(분쟁후 정관에 규정했다) - 분당중앙교회 정관
제34조(재정장부열람) ①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당해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
 
<교회정관에 규정했을 경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 ◯◯교회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필요시에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회계장부 등의 열람청구가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3761 판결)
법원은 장부열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교회
 
서울 모 교회의 재정장부열람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선고입니다. 이 교회는 2008년, 2009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산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정장부 열람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2008년, 2009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산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당회)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재정운영에 관하여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재정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꾸준히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열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이를 열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결정선고>

1.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인에 인정되는 회계장부 등 열람의 수단, 방법을 정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다만 정관 등에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교인이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등의 구성원 지위에서 위 기관에 부여된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사무의 운영이나 회계처리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다른 시정수단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열람 외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1 결정)
 
<대법원 결정의 의의>

1.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2. 교회는 교인에 인정되는 회계장부 등 열람의 수단, 방법을 정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써 판단하면서 정관인 자치법규는 민법에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에 구체적이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683조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에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29. 자 2010카합826 결정).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정관규정대로 하되 정관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관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소송에서는 유리합니다.
 
정관변경 규정이나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등의 좋은 사례입니다.

정관에 명시한 교리적 입장을 거부한 이단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할 때 교회치리기관을 통해 그들을 제명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교회출입을 금지시킬 때 총유물물의 관리보존의 소송은 교인총회결의로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당회가 관리보존행위를 행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 당회가 소송에 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그러면 대안으로써 교회정관 어떻게 할까요?
 
1. 정관을 새로 제정할 경우
 
여러분의 교회에 정관이 있다고는 하나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면 정관을 새롭게 제정해야 합니다. 이때 교인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출석한대로”는 정의관념에 반한다 하여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한다. 정관변경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관변경은 공동의회에 제정한다 ▲공동의회는 출석한대로 개회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 역시 정의관념에 반하다 하여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의 법인 정관변경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이럴 경우 정관변경은 전체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정관변경은 정관제정보다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회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제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 길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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