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존속하여 계속 진행,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위임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10/02 [07:19]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존속하여 계속 진행,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위임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10/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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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본회에 내놓았지만 개정안 자료를 총대들에게 다 배부하기도 전에 총회장은 개정안을 받지 않고 헌법전면개정위원회를 1년 더 존속하되 위원임명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였다.
 
제98회 총회 임원회는 헌법전면개정위원회를 새롭게 재조직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제97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던 개정안에 따르면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라는 안이 일반 신문에서까지 오르내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십일조 헌금을 교인권리와 연결시켜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규정을 삽입한 이유는 이단자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십일조헌금도 드리지 않으면서 교인 권리행사를 하여 교회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단자들이 십일조 헌금만 드리면서 접근할 경우 그들에게는 정당한 교인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역 논리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전화로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제 제98회 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성급하게 헌법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차적으로 법의 전문영역 전공자들의 학술발표회를 가진 후 충분히 장로회헌법을 이해하면서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를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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