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 등의 총대권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종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18 [09:09]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 등의 총대권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종결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18 [09:09]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박탈 결의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단총회출입및대의원직무활동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7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제51민재판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실행위원회가 2013. 8. 28.자로 신청인들의 총대권 박탈결의에 대해 “실행위원회는 2013. 9. 13.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된다”는 이유에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 다른 기각 사유로는 “총회실행위원회가 2013. 9. 13.자 결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총대로서의 직무활동을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총회가 신청인들의 총대로서의 직무활동을 방해하며 그 결과 제98회 총회의 결의가 부적법할 경우 추후 결의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가처분 사건 파동은 총회실행위원회가 권한 없는 결의를 하여 교단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총대권을 파송한 노회의 권한과 총대의 권한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행위를 하여 가처분 피소를 당했다. 그러자 총회실행위원회는 스스로 신청인 5인에 대해 총대권 권한을 제한, 백탈한 결의를 취소하기에 이르자 본 가처분 사건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됐다.
 
신청인들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제98회 총대로서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는 총회는 각 행위시마다 1회 1,000만 원씩을 각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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