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및 설교 방해죄

대법원 역시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를 언급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9/08 [10:04]

예배 및 설교 방해죄

대법원 역시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를 언급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9/08 [10:04]
장로회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원리는 신앙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 이 양심의 자유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원리로써 교회의 자유가 있는데 이는 어는 교회이든지 교회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을 의미한다(본 교단 헌법 정치 제1장).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하며,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헌법적 규칙 제2조). 장로교회인 본 교단은 당회가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며, 예배의 시간과 처소까지 작정한다(정치 제9장 제6조). 이는 교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교회의 자유권에 순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당회가 권징재판을 통하여 책벌을 가할 수 있다(정치 제9장 제5조 6항). 죄의 오염과 교회의 성결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회의 권징권은 교회의 자유권에 포함되어 집행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권징권이 유명무실해져버림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예배 및 설교 방해죄에 대한 법적 규율은 교회법이나 국가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써 엄격하게 처리한다. 교회에서 예배방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교리적인 차원에서 처단한다. 교회법에서는 예배 및 설교 방해죄를 교회설립목적은 물론 교리위반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며,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교회법정의 상고심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예배방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이같은 판시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원은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예배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 폭언, 소란 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배 및 설교 방해는 주로 교회 일부교인들의 분쟁 중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회가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종국적으로 국가법원에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가 발생된다. 이때 법원은 교회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여 판단한다. 비법인 사단으로써의 교회는 자치법규인 정관에 구속되며, 교단헌법을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관과 함께 교단헌법에 따라 예배 및 설교 방해죄를 적용하여 교인 제명처분을 한다거나 예배 및 설교 방해에 대한 원인을 근거로 하여 형사•민사사건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로 본 교단 내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치명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교회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예배를 방해하는 비위가 있는 자에게 권징재판이라는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교회법과 국가 사법기관에 소를 제기하여 예배 및 설교 방해죄에 대해 처벌한 국가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써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설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용납해서도 안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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