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폐당회는 아니다 ▲장로들의 지위는 존재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13/08/27 [07:25]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폐당회는 아니다 ▲장로들의 지위는 존재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13/08/27 [07:2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피고 제자교회(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가처분 승소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2010. 1. 17.자 당회(대표자 담임목사 정삼지)에서 원고 장로 7명에 대한 장로직 해임결의와 원고 4명에 대한 제명출교한 결의(2010. 5. 9), 원고 16명에 대한 제명출교한 결의(2010. 12. 22), 원고 18명에 대한 제명출교한 결의, 원고 11명에 대한 제명출교한 결의(2011. 4. 24)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었다.
 
제자교회는 2010. 1. 17.자 당회는 심규창 장로를 비롯한 7인이 제자교회 재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담임인 정삼지 목사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장로해임을 결의하였다.
 
관련 7인 장로는 이에 불복하여 교단노회와 총회, 그리고 재심을 통하여 원상회복판결을 받았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회결의 등 무효확인’을 제기했다.
 
◈당회결의가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정삼지 목사측에서는 “피고 교회의 당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서노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권한이지 세속의 법원이 행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성경 규정 및 교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을 인용했다.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이 사범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장로는 교인으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할 권리, 교회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히 "장로는 일정한 선출절차를 거쳐 임명하여 교회 운영에 관여할 각종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총유재산인 피고 교회의 시설물을 사용할 사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등 다양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원고들인 장로들은 교인의 지위를 포함하여 장로의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하여 교인 및 각 직분자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당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는, 원고 심규창 등 7인은 모두 7년의 장로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장로직에서 해임한 2010. 1. 17.자 당회 결의 무효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2011. 11. 6.과 2012. 6. 17. 임기가 만료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장로의 선임이 없었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임원이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원고 심규창 등 7인은 “피고 교회를 상대로 장로 해임 당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는 “피고 교회 정관 제30조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고, 당회는 교인 신앙과 행위의 총괄, 예배와 성례 거행, 교회자산의 취득, 매매, 근저당 등 교회자산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의 등 교회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각종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 교회에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로가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정관상 장로의 직무가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았으므로 후임장로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장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심규창 외 7인의 장로지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임기가 종료된 7인 장로에 대한 임기연장을 위한 임시당회의 임시당회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지교회인 피고 교회의 목사 정삼지가 구속되면서 진영화나 은요셉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청한 바 없으므로 장로임기 연장의 당회 결의는 교회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본 사건의 본안판단은 아니며, 구체적인 본안판단은 현재 별도로 소송중인 사건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대리당회장 1인을 청하여 임시당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에 반한 임시당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소속 한서노회가 정삼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직을 정지시킨 이후 대리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행한 당회결의는 효력에 관해서는 본 사건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후 또다른 소송재판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자교회 당회와 당회원의 존속 여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구속된 이후의 법원 재판부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제자교회 정관 제51조 후단인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한서노회에 소속된다”라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제자교회 당회는 당회원인 장로가 없어지므로 폐당회가 된 적이 없다.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당회원인 장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회는 존재하며 소속 한서노회가 절차에 따라 대리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진행된 관련 업무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들을 징계한 피고의 결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피고 교회 정관 제3장 제19조 제5항, 제16조 제4항 2, 5호의 해임사유나 제12장 제49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회 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기소위원의 선정,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제출, 답변서 진술과 증거 제출 등의 징계절차(교회 헌법 권징조례 제12, 16, 20, 21, 24조)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징계처분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심규창 등 7인의 고발에 따라 정삼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된 결과 정삼지가 피고 교회의 헌금 약 32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원고 심규창 등 7인이 피고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삼지를 고발한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며, “궁극적으로 법원 판결로 횡령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고발행위는 피고 교회 정관 소정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교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도 “원고 심규창 등 7인이 당시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심규창 등 7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의혹 제기 역시 피고 교회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 역시 위와 같은 피고 교회 정관 소정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간접강제를 신청한 부분 역시 “ 피고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심규창 등 7인이 결산 및 감사보고에 대한 인준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 교회로서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면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가처분결정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심규창 등 7인이 법원에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한 행위는 위와 같은 피고 교회 정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친교를 구실삼아 집단행위를 하고 교회 주변 빌딩 옥상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며 정삼지의 측근에 위압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부분 역시 “위와 같이 친교를 구실삼아 집단행위를 하고 교회 주변 빌딩 옥상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며 정삼지의 측근에 위압적인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설령 일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목적과 앞서 본 정삼지의 횡령사실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장로직 해임결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회에서 장로 7인에 대한 해임을 불법해임으로 봤다.
 
결론적으로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폐당회는 아니다 ▲장로들의 지위는 존재한다 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제자교회 55명이 제기한 해임 및 제명출교를 결의한 당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이상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삼지 목사가 주도한 당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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