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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편지 249] 노회 재판국 의결정족수, 정수 3분의 2 이상 출석과 반수 이상 목사여야
- 재판이 진행되려면 정수 7명 중에 “3분의 2”라고 했는 데(권징조례 제119조)는 이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해야 한다. 의사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으로 5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5인 중에 반수인 3명은 목사여야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는 소송 건에 대해 직할로 처리할 수 있고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할 수 있다. 즉결 처단이 아닌 경우 노회 직할로 처리하기 힘들다. 원고와 피고 간 출석 통보와 심리를 통해 판결하는데 직할 처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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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편지 148] 책벌의 종류, '제명, 출교'를 구분해야
- 권징재판 판결을 할 때 '제명에 처한다'라고 하든지, '제명, 출교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 제명과 출교를 동시에 처분할 때는 '제명, 출교'라고 했다. 제명만 처분할 때는 '제명출교'라 하지 않고 '제명에 처한다'라고 해야 한다.
- 권징조례에서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권징조례 제35조) 1. 권계(勸戒, Admonition)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을 지칭한다. 2. 견책(譴責, Reprimand)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것을 지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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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편지 147] 교단 탈퇴자 재판국이 아닌 즉결로 처리
- 목사가 본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교단탈퇴) 그 직을 포기할 때,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할 때,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 명부’에서 삭제(제명) 하는데 이는 즉결차단으로 가능하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권징조례는 ‘즉결 처단 규례’가 있다. 이는 권징재판 절차를 따르되 재판 형식은 원고와 피고 간 심리가 필요치 않고 즉결로 처리한다. 권징조례 제53조와 제54조는 ‘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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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편지 146] 담임목사 권고사면(해임)의 법리적 유권해석
- 지교회가 담임목사의 해임을 위한 정치편 제17장 제2조에 의해 권고사임을 노회에 청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가 담임 목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노회가 지교회 청원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헌법상 지교회가 담임목사를 직접 해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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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교회의 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법적 지위
- 두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병할 경우, 종전 교회는 해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소멸되었다. 합병한 교회에서 이탈한 교인들이 새로운 합병이전의 교회 명칭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합병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상실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교회와 서서울교회가 합병하여 교회 명칭을 새서울교회라 하였을 경우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이다. 합병 전 서울교회는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비법인 사단이 새서울교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종전...